국민의힘 여중생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제명 의결

국민의힘 여중생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제명 의결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6-07-15 17:16
수정 2026-07-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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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충북도당, 청주시의원 제명 의결
  • 여중생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 수사
  • 경찰,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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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여중생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청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A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A의원의 여중생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폰,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동영상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중학생 딸의 휴대폰 속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 의원은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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