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女, 2심 판결 후 상고 안해
공범男은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12일(현지시간)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을 앞두고 북런던 토트넘 홋스퍼 FC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데이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는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뜯어내고,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여성에게 징역 4년, 남성 공범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석준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3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의 상고를 지난달 기각했다. 용씨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먼저 확정됐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와 연인 관계였던 용씨는 이후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세줄 요약
- 손흥민 임신 빌미 3억원 갈취 사건
- 추가 7000만원 요구한 공범도 실형 확정
- 대법원, 공범 상고 기각하며 형 확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양씨가 손흥민으로부터 실제로 받아낸 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