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보이스피싱 8억8000만원 가로챈 자금세탁 일당 49명 검거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8억8000만원 가로챈 자금세탁 일당 49명 검거

안승순 기자
입력 2026-06-30 10:30
수정 2026-06-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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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금융기관 사칭 대환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 8억8000만원 가로챈 자금세탁 일당 검거
  • 상품권·가상자산 이용한 해외 전달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상품권 구매 및 인출 방식으로 8억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자금세탁책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자금세탁책 A씨 등 49명(구속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49명 중 수거·인출·전달책은 22명, 범죄 이용 카드 제공자 21명, 자금 세탁 관리 6명 등이며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35명, 중국인이 14명이다.

이들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체크카드를 이용해 거래 실적을 만들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먼저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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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도.화성동탄경찰서 제공
범죄 조직도.화성동탄경찰서 제공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뒤 갑자기 “약정을 위반했다. 원금을 상환하라”며 기존에 확보했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돈이 입금되면 여러 단계의 수거·인출책을 통해 대형마트에 설치된 상품권 키오스크에서 한도에 가까운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 범죄조직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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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모습. 화성동탄경찰서 제공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모습. 화성동탄경찰서 제공


경찰은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이상거래 탐지로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가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원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은 범죄 연루 확인 및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휴대전화 검열을 위한 앱 설치, 숙박업소 투숙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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