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124표 차 충주시장 선거 낙선과 재검표 신청
- 이동석 당선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 재검표 결과 따라 행정처분 효력 논란 우려
더불어민주당 맹정섭(사진) 후보가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6.3 충주시장 선거에서 124표 차로 낙선해 재검표를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맹 후보는 26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오는 15일 재검표를 통해 선거 결과가 뒤집히거나 무효로 판명되면 이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집행한 모든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충주시정의 전면 마비와 신뢰도 추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본안 소청의 최종 결과가 나와 당선의 무결함이 증명되기 전까지 이 당선인의 직무 집행을 임시로 정지시켜 충주시 행정의 안전성을 고정해 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에서 맹 후보는 49.94%를 득표하며 50.05%를 얻은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게 124표 차로 졌다.
그는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2277표)가 지나치게 많고, 개표 후반부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득표 역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일 선관위에 재검표를 요청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선관위가 이를 수용해 다음 달 15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강당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재검표가 진행된다.
맹 후보는 재검표 비용 5487만원을 충북도 선관위에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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