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초등학생 대상 강제 전도 행위 적발
-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 선고
- 재판부, 신고기록 등 증거로 혐의 인정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거리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강제로 종교를 권유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박경모)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0)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북 경산의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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