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제 의혹
- 5만명 넘는 신도 조직적 입당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6.6.4 연합뉴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95)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6.6.4 연합뉴스
합수본은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앞서 합수본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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