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만취 상태로 경찰관에 욕설·위협
- 순찰차 햇빛 가리개 파손 혐의
- 누범 기간 재범으로 징역 1년 6개월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만취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순찰차를 파손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현석)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15분쯤 경북 영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자 욕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순찰차 문에 부착된 햇빛 가리개를 파손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2023년 5월에도 공무집행방해로 6개월을 복역한 뒤 같은 해 11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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