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기자회견 아닌 미신고 집회로 판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해 3월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앞에서 유튜버 이진호씨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 앞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연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집회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쯤 이 전 위원장이 구금돼 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 등을 외친 혐의를 받는다. 추석 연휴였던 당일 이들은 사전 신고 없이 마이크·스피커 등 장비를 이용해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은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모였으나, 경찰은 해당 모임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 및 시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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