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모두 인정

2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모두 인정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6-04-28 15:22
수정 2026-04-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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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공모 인정
  • 2010~2012년 주가조작 관여·부당이득 판단
  •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모두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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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항소 선고. 2026.4.28 유튜브 캡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항소 선고. 2026.4.28 유튜브 캡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시세조종 행위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부장 신종오)는 28일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 관여해 8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수수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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