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시비’ 끝에 동료 재소자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중형 유지”

‘칫솔 시비’ 끝에 동료 재소자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중형 유지”

김상화 기자
입력 2026-04-12 06:08
수정 2026-04-1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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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내 칫솔 시비로 동료 재소자 폭행해 사망
  • 피해자 머리 크게 다쳐 한 달 뒤 치료 중 숨짐
  • 항소심도 징역 6년 유지하며 피고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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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 송민화)는 직업훈련교도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재소자 B(사망 당시 69세)씨로부터 “칫솔을 훔쳐 갔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던 중 한 달 뒤 숨졌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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