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 대전경찰청 제공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48)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명재완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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