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매장유산법 위반 주장은 사실 아냐”

SH공사 “매장유산법 위반 주장은 사실 아냐”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3-16 20:59
수정 2026-03-16 2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존지역 현상 변경 사실 없어”

이미지 확대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의 시추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의 시추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SH는 “사실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SH공사는 이날 오후 해명 자료를 내고 “최근 시행한 지반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초자료 확보 목적의 조사 행위로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조사 완료 및 국가유산청의 복토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라며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는 건축 설계를 위해 11개공을 추가로 실시한 소규모 시추조사이며 현지보존구간과 약 33m 이격 후 실시해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전보존 유구도 모두 안전하게 이전 조치한 이후에 진행되었기에 매장유산이 남아있는 보존지역에 현상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SH공사는 국가유산청의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개발 공사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행정적 완료 조치 없이는 현행 법령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를 위한 본공사 착공이 아니라 설계 추진을 위한 조사 행위일 뿐”이라며 “사업은 매장문화재 심의,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등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국가유산청이 SH공사를 고발한 혐의는?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