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매장유산법 위반 주장은 사실 아냐”

SH공사 “매장유산법 위반 주장은 사실 아냐”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3-16 20:59
수정 2026-03-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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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역 현상 변경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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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의 시추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의 시추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SH는 “사실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SH공사는 이날 오후 해명 자료를 내고 “최근 시행한 지반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초자료 확보 목적의 조사 행위로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조사 완료 및 국가유산청의 복토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라며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는 건축 설계를 위해 11개공을 추가로 실시한 소규모 시추조사이며 현지보존구간과 약 33m 이격 후 실시해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전보존 유구도 모두 안전하게 이전 조치한 이후에 진행되었기에 매장유산이 남아있는 보존지역에 현상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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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국가유산청의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개발 공사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행정적 완료 조치 없이는 현행 법령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를 위한 본공사 착공이 아니라 설계 추진을 위한 조사 행위일 뿐”이라며 “사업은 매장문화재 심의,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등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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