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6시반 믹서기 소리에 잠 깨” 아파트에 붙은 호소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 6시반 믹서기 소리에 잠 깨” 아파트에 붙은 호소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6-03-13 14:47
수정 2026-03-13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른 아침 믹서기 사용 자제해달라”
입주자 호소문에 SNS서 갑론을박

이미지 확대
“아파트에서 이른 아침에 믹서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한 입주자의 호소가 소셜미디어(SNS)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자료 : 아이클릭아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아파트에서 이른 아침에 믹서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한 입주자의 호소가 소셜미디어(SNS)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자료 : 아이클릭아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아파트에서 오전 6시 30분에 믹서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층간소음에 해당할까?

최근 한 아파트에 “이른 시간 믹서기 사용을 삼가달라”는 게시물이 부착된 것을 두고 소셜미디어(SNS)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적인 출근 및 등교 준비 시간에 아침 식사를 위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의견과, 모두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게 아닌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맞선다.

지난 12일 네티즌 A씨는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글”이라며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사진에 담긴 글에서 아파트 입주민은 “몇주 전부터 아침 6시반 경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리의) 정확한 출처를 알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서 “이른 시간에는 (믹서기 사용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A씨는 “난 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아침 식사를 주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오전 6시 30분에 믹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해당 글은 스레드에서 1200건의 ‘좋아요’를 받았다. 네티즌들은 1000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이미지 확대
“아파트에서 이른 아침에 믹서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한 입주자의 호소가 소셜미디어(SNS)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자료 : 스레드
“아파트에서 이른 아침에 믹서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한 입주자의 호소가 소셜미디어(SNS)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자료 : 스레드


“오전 6시 30분, 통상적인 출근 준비 시간”
“아직 이른 시간…생활소음 조심해야”
쟁점은 오전 6시 30분이 ‘사회 통념상’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출근 및 등교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활 소음을 자제해야 하는 시간인지였다.

한 네티즌은 “이른 새벽도 아니고 오전 6시 30분이면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서랍을 여닫는 등의 소리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반적인 기상 시간에 들리는 소리에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라면 단독주택에 사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전 6시 30분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7시 정도면 이해할 법 하지만 6시 30분은 조심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기상 시간이 7시인데 믹서기 소리 때문에 매일 30분씩 일찍 눈을 떠야 한다면 짜증나지 않는 사람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단시간 사용하는 믹서기의 소리를 견디기 힘든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믹서기를 돌리는 시간은 몇 초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른 아침에 20분씩 청소기를 돌리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기계 소음을 듣는 건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스트레스”라고 반박했다.

이미지 확대
층간소음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층간소음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믹서기 돌리는 건 단 몇 초 뿐”
“바닥에 소음저감 패드 깔아야”
A씨가 올린 글을 계기로 “늦은 밤 샤워를 자제해달라”, “이른 아침에 헤어드라이기 소리가 시끄럽다” 등을 호소하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연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믹서기나 커피머신 등 바닥을 울리는 소음을 낼 수 있는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바닥에 쿠션이나 패드를 깔아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는 ‘팁’도 공유되고 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가운데 가전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음은 2577건으로 전체의 2.9%로 집계됐다.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건 뛰거나 걷는 소리(68.7%)였으며, 망치 소리(5.9%), 가구 끄는 소리(4.1%) 등이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있다. 공단은 입주자들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통해 중재 및 조정을 하고, 그럼에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층간소음 중 가전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