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입법·재정 2대 혁신 완성…2025년 의원연구단체 활동 성공적 마무리

서초구의회, 입법·재정 2대 혁신 완성…2025년 의원연구단체 활동 성공적 마무리

조현석 기자
입력 2026-03-12 11:52
수정 2026-03-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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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6명 전원 참여, 자치법규 정비안 및 재정 진단 도출
어려운 용어 순화부터 첨단기술 대응까지
구민 중심 ‘생활 규범’ 정립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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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9월 결과보고회를 마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해 한해 동안 서초구 소관 자치법규 540건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와 규제 적절성을 전수 조사했다.  사진: 서초구의회 제공.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9월 결과보고회를 마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해 한해 동안 서초구 소관 자치법규 540건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와 규제 적절성을 전수 조사했다. 사진: 서초구의회 제공.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6일 ‘제1차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연구 결과를 심의·의결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자치법규의 전문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연구단체 활동에는 고선재 의장을 포함한 16명의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연구용역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견학, 현장 워크숍 등을 거치며 서초구의 체질을 개선할 실질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박미정 의원이 대표를 맡은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는 서초구 소관 자치법규 540건(조례 397건, 규칙 109건, 훈령 24건, 예규 10건)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와 규제 적절성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해를 방해하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 총 937건에 달하는 용어 정비 방향을 제시하여 조례의 문턱을 낮추고자 했다.

특히 재정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해 입법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했으며,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초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입법 모델 도입을 제언했다.

이와함께 연구회는 데이터 기반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근 5년간의 재정 지표를 정밀 진단했다. 특히 세입·세출 구조와 기금 운용 실태를 분석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특별회계와 유사·중복된 기금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 체계를 강화해 환류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언했으며, 기금의 존속 기한 관리와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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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10월 결과보고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구회는 자치법규를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닌 구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생활 규범’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 서초구의회 제공.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10월 결과보고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구회는 자치법규를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닌 구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생활 규범’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 서초구의회 제공.


유지웅 의원이 이끈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는 자치법규를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닌 구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생활 규범’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회는 제·개정된 지 10년이 넘은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등 28건의 노후 규정을 정비 대상으로 꼽았으며, 미개선된 18개 조례(건축물관리법, 경관법 관련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한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한편, 부서 중심의 조례 편제를 기능 및 주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조직개편 시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관리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첨단기술 입법 분야에서도 선제적인 제언이 이어졌다. 연구회는 AI, 블록체인, 로봇 등 급속히 진화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법적 근거와 윤리적 기준 마련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신종 디지털 범죄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이버 보안 조례의 적용 대상을 민간 위탁 기관까지 확대·통합하고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여 정책 실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데이터 기반 행정과 로봇산업 등 분야별 신규 조례 제정과 신기술 대응 조항 신설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인력 양성 및 민관 협력 재원 조달 체계를 명문화하여 첨단기술 변화에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정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처럼 두 연구단체는 연구 대상은 달랐으나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어려운 행정 용어의 대대적인 순화, 주민 생활 불편 해소라는 공통된 지향점을 향해 활동하며 시너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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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재 의장은 “이번 연구는 16명 의원 모두가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혜를 모은 결과물”이라며, “도출된 제언들이 단순한 보고서로 남지 않고 정책 현장에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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