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 송치

[속보]‘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 송치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6-03-11 07:59
수정 2026-03-11 0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오른쪽 사진)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뉴스1·안주영 전문기자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오른쪽 사진)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뉴스1·안주영 전문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속보]‘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 송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강선우와 김경이 구속 송치된 혐의는 무엇인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