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조중헌 기자
입력 2026-03-04 00:47
수정 2026-03-0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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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깊은 유감… 안전조치 이행”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감사의 정원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점검 절차를 거친 끝에 법을 위반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그와 무관한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 조치까지는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안전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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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가 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공사 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다만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2026-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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