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자사·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 의무
원청 노조는 단일화 대상서 제외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를 구체화한 지침을 내놨다. 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자사 노조와는 별도로 하청 노조와도 교섭해야 한다. 원청이 상대해야 할 교섭 창구가 둘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의 핵심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 창구를 분리 운영하는 데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노조와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매뉴얼은 두 주체의 근로조건과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만 인정되면 하청 노조는 교섭에 들어갈 수 있다. 절차는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교섭 창구가 늘어나면서 행정 비용과 노무 관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교섭은 비용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라며 “원·하청 격차가 해소되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늘어나고, 이는 기업에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원청 사용자의 부담 증가는 맞지만, 기존 노동 현장에서는 원청이 교섭 의무가 없다며 회피하고 하청 노조는 교섭력을 확보하지 못해 불법 투쟁을 해왔다”며 “앞으로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면 원청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고 이후 다른 하청 노조가 참여하면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섭요구 노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원청 사용자와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고, 과반수로도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한다.
특정 하청 노조가 전체 하청 노조 단위의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별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다만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서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는 4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하청 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공고하는 등 과정을 거치면 4월 중순에는 중노위나 지방노동위에서 첫 사건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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