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신호 위반 차량이 오토바이 충돌… 50대 배달원 숨져

교차로서 신호 위반 차량이 오토바이 충돌… 50대 배달원 숨져

강남주 기자
입력 2026-02-25 14:28
수정 2026-02-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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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연합뉴스
사고 현장. 연합뉴스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9분쯤 미추홀구 숭의동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가던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에 불이 나 소방 당국이 7분만에 진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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