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인 못하는 사람들 있어”…김동완, 성매매 합법화 주장 파문

“돈 없인 못하는 사람들 있어”…김동완, 성매매 합법화 주장 파문

이보희 기자
입력 2026-02-20 11:10
수정 2026-02-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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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늘어나는 현실…성매매 인정·관리해야”
논란되자 계정 삭제…“틀린 말 아냐”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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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멤버 겸 배우 김동완. 국립오페라단 제공
신화 멤버 겸 배우 김동완. 국립오페라단 제공


그룹 신화 멤버 겸 배우 김동완(47)이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동완은 최근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유흥가를 없애려다 전국이 유흥가가 되고 있다”며 “교회 앞에, 학교 앞에, 파출소 앞에 있는 유흥가를 보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를) 인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1인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방치한 이상 덮어두면 그만이지라는 논리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문제는 양가감정이 든다. 세금은 걷었으면 좋겠는데 합법화하자니 그게 맞나 싶다”는 한 네티즌의 의견에 “합법화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돈을 주지 않고는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동완에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팬들이 있는 반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합법화해 세수 확보하고 성병 억제해야 한다” 등 그에게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그의 글은 해당 계정을 폐쇄하며 삭제됐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남아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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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스레드 캡처
김동완 스레드 캡처


프랑스서도 “성매매 합법화 법안 준비” 논란
일본은 “사는 사람도 처벌” 규제 강화 검토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2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1940년대 법으로 폐쇄된 공창제를 부활시켜 성매매 업소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RN의 장 필리프 탕기 의원은 일간 르몽드에 “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성매매 여성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직접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탕기 의원은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성매매 종사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와 일한 경험이 있다면서 “그때 나는 이 여성들이 겪는 불안정함, 고통, 일상적 공포를 목격했다. 구타당하고 때로는 목이 졸려 죽어 나가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시대인 1804년부터 성매매 업소가 합법이었으나 파리 시의원 마르트 리샤르가 주도한 법에 따라 1946년 프랑스 내 1400개의 업소가 폐쇄됐다.

이후로도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포주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됐고 2016년엔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도 시행됐다. 길거리 성매매 권유 행위도 한때 처벌 대상이었으나 성 판매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인권단체 등의 비판에 따라 2016년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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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성 노동자들 시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성 노동자들 시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0년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음지에 머물던 성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성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현재 인신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등 불법·강제 성착취가 음지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 최대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2023년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네덜란드에서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자는 총 4732명이며 피해 유형 중 성적 착취가 절반가량이라고 밝혔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약 60%가 여성, 10%는 아동이었다. 보고서는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공식 통계에 등록된 인원에 불과하며,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성매매를 규제하는 매춘방지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거리 유인이나 객대기 등 ‘판매자’의 행위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에는 ‘구매자’의 유인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무성은 이르면 2월 전문가 검토회를 꾸려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매춘방지법은 1956년 제정 이후 성행위 자체보다는 알선·관리·유인 행위를 처벌해 왔다. 문제는 구매자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미성년자 상대 범죄는 별도 법률로 처벌되지만 성인 간 거래에서는 ‘파는 쪽만 단속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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