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헤어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흉기를 몸에 숨긴 채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0시 40분쯤 헤어진 연인 B(여·27)씨에게 “집에 들어가자”며 멱살을 잡고 끌어 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흉기를 품속에 감춘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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