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에 얼굴 찡그렸다고… ‘묻지마 폭행’ 40대 구속기소

담배 냄새에 얼굴 찡그렸다고… ‘묻지마 폭행’ 40대 구속기소

김상화 기자
입력 2026-02-12 11:24
수정 2026-02-12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자신에게 얼굴을 찡그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경북 구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안와골절 등 전치 4∼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니까 피해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혼잣말하길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