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0일 확정…연 700~800명 증원 유력

의대 정원 10일 확정…연 700~800명 증원 유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6-02-09 15:57
수정 2026-02-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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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서울 의대 중심, 지역의사제 투입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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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2027학년도 이후 적용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가 10일 최종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리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간 700~800명 수준의 증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과거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학사 일정을 고려하면 10일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에 넘겨야 비서울 32개 대학에 대한 정원 배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을 거쳐 4월 말까지 변경된 2027학년도 모집 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5월 말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입시 절차가 본격화된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보정심에서 정부는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제시했다. 공공의대(400명)와 지역 신설 의대(200명)에서 배출될 인력을 제외하면 비서울 32개 의대가 앞으로 5년간 3662~4200명을 추가로 양성해야 한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732~840명 수준이다. 증원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배치된다.

정부는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규모가 2026학년도 모집 인원(3058명)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차등 방식으로, 국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최대 30%, 50명 미만 최대 50%, 사립대는 각각 20%와 30% 상한이 거론된다.

관건은 의료계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정부의 증원 정책을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하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증원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증원 인력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집중 투입돼 ‘지역의료 강화’라는 정책 취지가 비교적 분명하고 규모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안보다 축소된 수준이어서 의료계가 전면적인 반대 명분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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