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1억’ 수사 38일 만에…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

‘공천 헌금 1억’ 수사 38일 만에…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

손지연 기자
입력 2026-02-06 00:55
수정 2026-02-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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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죄 아닌 배임죄 적용
현역 강 의원 체포동의안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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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오른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오른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관련 사건이 고발 접수된 지 38일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검찰은 이르면 6일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민주당 소속의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강 의원 측의 주도로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를 만나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으나 금품인지 몰랐고, 인지하자마자 반환을 지시했다”고 반박하면서 진술이 엇갈렸다. 두 사람은 또 경찰 출석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해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됐다.

당초 경찰은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영장에는 배임죄를 적용했다. 정당 공천 업무를 국가의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인 ‘당무’로 판단하면서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공천을 공권력의 행사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배임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1억원이 오간 배임수재의 경우 양형기준은 징역 2~4년, 배임증재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징역 7~10년)나 뇌물공여(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에 비해 약하다. 경찰은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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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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