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모의총포와 불법 총포부품. 충남경찰청 제공
해외에서 불법 모의총포 부품을 사들여 국내에 상습적으로 유통한 업자와 이를 사들인 구매자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자 A(25)씨를 구속 송치하고 구매자 40명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외에 구매자 2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모의총포 32정과 불법 총포부품(조준경) 71개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부터 2년간 대만·중국 등 해외 총기 판매사이트에서 불법 총기 부품들을 따로따로 주문하는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뒤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위력의 모의 총포로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모의 총포 및 불법 총기부품 유통은 국민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기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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