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뇌물수수’ 전남 무안군 고위공무원 실형 선고

‘관급공사 뇌물수수’ 전남 무안군 고위공무원 실형 선고

임형주 기자
입력 2026-01-29 15:49
수정 2026-01-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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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고위 공무원 실형 선고
관급공사 수의계약, 8천만원 뇌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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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청 전경
전남 무안군청 전경


관급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남 무안군 고위 공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정현기)는 2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 등이 내려졌다.

이들은 2022년 3월과 5월쯤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 성사를 대가로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8억원에 달한 해당 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A씨 등은 계약 성사 대가로 전체 계약금의 10%를 챙겼다.

경찰은 무안군을 상대로 4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던 김산 무안군수는 불기소 처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임에도 계약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급계약을 특정인이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사건 범행은 군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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