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4일 연속 격리·강박한 정신병원의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월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전문의 대면 평가나 다학제평가팀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격리·강박을 연장했다.
병원 측은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문의 대면 평가 등 절차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허용하는 격리·강박 최대 시간은 성인 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격리·강박 연장 시 대면 평가 등 절차를 어긴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 강박 시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은 환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병원 측에 절차 준수와 전 직원 직무교육, 격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병원 측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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