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내란특검 모두 항소

‘징역 23년’ 한덕수·내란특검 모두 항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6-01-26 18:14
수정 2026-01-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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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 “1심 판결 무죄 부분 항소”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은석 특검이 모두 항소했다.

한 전 총리와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밝혔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에서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허위 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 난 부분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1일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앞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8년 높여 엄하게 처벌했다.

2심부터는 다음 달 23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가동하기로 했고, 29일 오후 1시 30분에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단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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