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만난 동거녀 모친에게 3억여원 30대…징역 4년

소개팅 앱으로 만난 동거녀 모친에게 3억여원 30대…징역 4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1-06 17:38
수정 2026-01-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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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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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부모까지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동거하면서 그의 모친 C(여·62)씨에게 접근한 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사채를 썼는데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가 딸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속여 20여 차례에 걸쳐 3억6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모친과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고 C씨에게 딸 명의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 자금과 생활비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에 더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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