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충남도의원 “충남TP, 특정기관 장기 무상임대”

안종혁 충남도의원 “충남TP, 특정기관 장기 무상임대”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12-17 10:15
수정 2025-12-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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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없이 원장 전결
안 의원 “상위법 위반, 감사·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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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이 질의를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안종혁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이 질의를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안종혁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이 충남테크노파크(TP)의 부적절한 시설 무상 임대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전수 점검과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 장비·건물·부동산 임대 현황 전수 점검 중 공공기관 재산 관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국도비 매칭 사업 수주를 위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TP와 협약을 체결했다.

무상 임대는 이사회 의결 없이 TP 원장 전결로 결정됐고,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 활용을 명목으로 최대 5년간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됐다.

그러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 재산 관리·처분과 수익금 사용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필수로 규정한다.

충남TP는 내부 규정상 ‘입주 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생략했다.

결국 상위 법령과 정관의 취지를 우회한 것이라고 안 위원장은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적 보완 조치 및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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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재산 관리·감독을 규정에 맞게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재산 관리의 투명성 제고, 이사회 견제 기능 회복, 국·도비 매칭 사업 운영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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