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사’ 송파구의회 전정 의원, 주민 민원 500여건 해결

‘민원 해결사’ 송파구의회 전정 의원, 주민 민원 500여건 해결

조현석 기자
입력 2025-12-01 15:13
수정 2025-12-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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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제정, 약자 복지 및 지역 불합리 해소
500여건 민원 해결해 ‘민원왕’으로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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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사’로 불리는 서울 송파구의회 전정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발의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해결사’로 불리는 서울 송파구의회 전정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발의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회 전정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민원해결사’로 불린다. 전 의원은 그동안 500여 건의 크고 작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발의·제정했다.

특히 전 의원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에 중점을 둔 의정 활동으로 지역 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장 방문과 주민 간담회를 통해 직접 접수한 민원을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지역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거나 제정해 송파구의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외계층 복지 강화를 위해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조례, 어린이 안전 및 교육 환경 개선 조례, 장애인 편의 증진 조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 문제, 교통 안전, 도시 미관 개선 등 생활 밀착형 민원을 반영한 다수의 조례를 제정했다.

또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 구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구의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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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발로 뛰며, 송파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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