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관급공사 비리 혐의’ 곡성군의원 3명 송치

‘뇌물 등 관급공사 비리 혐의’ 곡성군의원 3명 송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5-11-03 15:28
수정 2025-11-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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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기소 확정시 의원직 즉각 자진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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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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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원 3명이 관급공사 수주에 관여하는 등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는 3일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곡성군의회 A 의원과 B 의원, 건설업체 대표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는 A 의원이 운영하던 곳으로 그는 공직에 발을 들이면서 C씨에게 회사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건설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하는 데 개입,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건설업체에서 A 의원에게 흘러간 금품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B 의원에게도 금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의원은 자신이 건설업체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하면서 금품이 오간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로 곡성군의회 D 의원도 불구속 송치했다. D 의원은 기존의 공사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곡성구례 지역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일벌백계의 입장에서 더 이상의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역없는 보완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에 송치된 3명의 의원은 기소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즉각 자진사퇴해 실추된 곡성군의 명예회복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다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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