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CJ제일제당 본부장과 삼양사 본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업체 3개사에 대한 담합 수사 착수 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27일 CJ제일제당 사업본부장 박모(58)씨와 삼양사 사업본부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를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제당 3사는 국내 설탕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으면서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담합 규모는 조단위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제당 3사가 담합 행위로 한 차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합을 한 것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당 3사는 과거에도 담합 행위가 적발돼 행정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07년 CJ제일제당에 227억원, 삼양사에 180억원, 대한제당에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이 사건 외에도 전기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의혹 관련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적극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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