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교육 카르텔’ 서울 교사 7명 징계 완료…143명 1학기 교단에

[단독] ‘사교육 카르텔’ 서울 교사 7명 징계 완료…143명 1학기 교단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9-04 16:21
수정 2025-09-04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 징계 요구 18명 중 6명 강등·정직
교육부 명단 통보 143명 조사 중·1명 경징계
이희원 시의원 “문항거래 교사가 시험 출제”
서울시교육청 “하반기 안에 절차 마무리 예정”

이미지 확대
사교육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 결과, 현직 교사들이 유명 강사 등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 내신 대비 선행학습 등을 광고하는 모습.
오장환 기자


현직 교사들이 유명 강사 등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징계 절차가 끝난 서울 지역 교사는 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적발된 전체 교사 249명 중 65%(162명) 가량이 서울 지역 교사인데, 이 중 143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1학기에도 교단에 섰다.

4일 서울신문이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작4)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징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징계가 완료된 교사는 중징계 6명 등 교사 7명에 불과했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공립학교 교사 1명에는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이 내려졌다. 사립학교에서는 ▲강등 1명 ▲정직 2개월 1명 ▲정직 1개월 3명 등 총 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또 공립 교사 1명은 지난달 말 퇴직을 앞두고 경징계를 받았다.

다만 감사원이 직접 중징계를 요구한 교사 18명 중 8명은 아직 교원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4명은 교사의 이의 제기로 감사원에서 재심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적발된 교사 162명 중 나머지 143명의 경우 교육청이 여전히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월 교사 18명에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144명은 교육부에 경징계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는데, 대상자가 많은 탓에 조사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희원 의원은 “문항거래를 한 교사들이 아직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출제했다”며 “통상 징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교육청은 조사 단계에서는 직무배제를 할 근거 규정이 없고, 한정된 인력으로 가능한 한 빨리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등 처분 없이 퇴직하지 않도록 했고, 법률에 따라 하반기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