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 이자·나체 사진 유포 협박…韓서 급증한 ‘이것’

연 3000% 이자·나체 사진 유포 협박…韓서 급증한 ‘이것’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9-04 10:39
수정 2025-09-04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불법사금융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수법도 점점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59%(1678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704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도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3년간 약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추석…서울시, 전통시장 불법 대부 집중 단속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겨냥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금융사와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낮아지면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불법 대부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단속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 ▲무등록 대부업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 불법 광고 등이다. 특히 시장 상인을 노린 초단기 일수 대출을 중점 수사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다. 무등록 대부업 영업·광고는 최대 징역 10년·벌금 5억원,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대출은 최대 징역 5년·벌금 2억원에 처해질 수 있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반사회적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제보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