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여자친구의 지인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두르고, 범행 장면 유포 협박까지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A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낮 12시 40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상가에서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몸을 찔렀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녀의 학교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 지인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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