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 서울신문 DB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화상을 입히고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윗집 주민 B(60대)씨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다.
어깨와 목·팔·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B씨는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있다. 또 A씨는 옆집 이웃인 C(50대)씨에게도 흉기를 소지한 채 욕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에도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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