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사, 파업 땐 면허 취소·사업 정지”

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사, 파업 땐 면허 취소·사업 정지”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5-21 18:50
수정 2025-05-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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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노동쟁의 행위 주체 아냐
노조 역시 쟁의조정 신청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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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마을버스 차고지에 버스가 정차해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종로구 마을버스 차고지에 버스가 정차해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운행중단을 시사하자 서울시가 면허 취소, 사업 정지 등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운행 중단할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서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은 근로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따라서 사업자 단체의 운행 중단은 적법한 쟁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시 입장이다. 서울·경기지역마을버스노조 역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바 없어 현재로서는 파업할 수 없다.

마을버스 운수사의 운행 중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상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운수사들이 운행 중단을 할 경우 각 자치구에서 이와 같은 처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재정지원 규모는 본래 협상 대상이 아니므로 운송사업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재정지원기준액(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시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운행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업계가 적자 상태라고 주장하며 대중교통 환승제의 수익금 정산비율 조정을 통해 마을버스 요금을 현 1200원에서 시내버스와 동일한 1500원으로 인상하고, 재정지원기준액을 작년보다 6만원 많은 54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이미 올해 재정지원금 총액을 작년보다 늘린 데다 조례상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기준액을 책정해야 함에도 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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