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AI가 발견부터 신고까지 6분만에 처리... 서울시 최초 도입

성착취 영상, AI가 발견부터 신고까지 6분만에 처리... 서울시 최초 도입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5-21 14:08
수정 2025-05-21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AI 자동 삭제 신고 시스템... 24시간 가동

이미지 확대
서울시 ‘AI 자동 삭제 신고 시스템’ 프로세스. 서울시 제공
서울시 ‘AI 자동 삭제 신고 시스템’ 프로세스. 서울시 제공


온라인에 퍼진 성범죄 영상을 인공지능(AI)이 24시간 모니터링해 찾아내고 삭제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해치우는 ‘AI 자동 삭제 신고 시스템’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 시행한다. 모든 과정에 소용되는 시간은 6분에 불과하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AI가 문제의 영상을 검출한 뒤 자동으로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다. 이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만든다. 이렇게 완성된 신고 이메일은 삭제지원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발송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상에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약 3시간에서 6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직접 문제의 영상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 시스템에서는 모든 과정을 AI 자동화함으로써 처리 시간을 대폭 줄였다.

영상물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AI는 해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검색 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신고 이메일을 만든다.

시는 또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을 비롯해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65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지원 건수는 6만 4677건이다.

피해자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많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도 적지 않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22년 50명에서 2024년 624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6.2%에서 22.1%로 올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는 19건에서 370건으로 급증했다.

센터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심리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사, 법률, 의료, 삭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나 홈페이지(www.8150382.or.kr)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