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청년 나이…춘천시, 39세→45세 상향

높아진 청년 나이…춘천시, 39세→45세 상향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4-25 10:12
수정 2025-04-25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강원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는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앞선 지난 9일 청년 연령 범위를 19~39세에서 19~45세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춘천시 청년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24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춘천지역 청년 인구 비율은 25.7%에서 34.1%로 8% 이상 증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춘천시는 올해 총 430억원을 들여 청년 정책을 벌인다. 일자리, 창업, 교육, 복지문화, 주거, 참여권리 등 6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나뉜다. 춘천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상향했고, 청년 정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