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악성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추진

부산시의회, 악성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추진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4-24 15:12
수정 2025-04-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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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PG) 일러스트/ 연합뉴스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PG) 일러스트/ 연합뉴스


부산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 2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4일 박중묵 의원(국민의힘·동래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전용 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해주는 것이다.

원시 취득세는 건물을 구매하거나 증여, 상속받은 경우가 아니라 직접 건축해 취득한 경우 내는 세금을 말한다.

또 매각이나 임대 조건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더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소형주택과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 깎아주고, 지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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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소형주택과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원시 취득세는 50%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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