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낳아도 혜택’ 지자체 다자녀 기준 완화

‘둘만 낳아도 혜택’ 지자체 다자녀 기준 완화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4-16 14:32
수정 2025-04-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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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모습. 서울신문 DB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의 다자녀 기준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의 가정에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아이를 2명만 낳아도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추세다.

전북 완주군의회는 최근 둘째부터 매월 10만원씩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9세 이상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연령도 올해는 9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이 시작되고, 2026년에는 8세 이하, 2027년에는 7세 이하, 2028년에는 6세 이하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구 달서구는 다자녀 지원 대상을 4월부터 둘째 자녀로 확대했다. 구는 기존 3자녀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둘째부터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도 둘째로 확대해 입학 연도에 1회 20만원을 대구로페이로 지급한다.

부산시 역시 아이를 2명만 낳아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 K-패스 환급,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등 기존 3자녀 대상 혜택을 일부 받도록 개정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차종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2자녀 양육자는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와 K-패스 환급 등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혜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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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조례 가정은 단순한 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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