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증금 깎아 줄게 전입 신고 하지 마”…사회초년생 울리는 꼼수

[단독] “보증금 깎아 줄게 전입 신고 하지 마”…사회초년생 울리는 꼼수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5-04-13 23:57
수정 2025-04-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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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꾀는 ‘전입 신고 불가’ 특약

전월세값 아끼려 ‘유령 주민’ 자처
대항력 없어 퇴거·대출 등 불이익
임대인, 다주택자 세금 회피 목적
“임차인 피해 규모 집계조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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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때문에 서울 생활을 시작한 김지수(25)씨는 지난달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가 달라”는 퇴거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버틸 재간이 없었다. 김씨가 지난해 월세 계약을 할 당시 보증금 1000만원 중 절반을 깎아 주는 조건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계약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았지만 김씨는 이사비 등도 못 받고 서둘러 원룸을 구해야 했다.

서울신문이 부동산 거래 플랫폼(직방·다방·부동산114)에서 13일 기준 거래 가능한 서울시 내 오피스텔 월세 매물 1433건을 분석한 결과 전입 신고 가능 여부가 표기된 매물 382건 중 ‘전입 신고 불가’를 내건 매물은 82건(21.5%)으로 집계됐다.

전입 신고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다. 이 절차를 밟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입 신고를 안 하면 우선변제권 등이 생기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퇴거 요청을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집에 살고 있다는 입증이 어려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대출이 정지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불가하다.

이렇게 임차인 불이익이 큰데도 ‘전입 신고 불가’ 매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급등하는 전월세 가격과 맞물려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1.5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한두 푼이 아까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싼 주택 보증금을 내고 ‘유령 주민’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실제 이화여대가 위치한 서대문구 대현동은 74건 중 17건(23%), 건국대와 세종대 등이 위치한 광진구 화양동은 56건 중 13건(23.2%)이 ‘전입 신고 불가’로 대학가에 이런 매물이 유독 많았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주는 조건이 임차인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들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넣는 것은 세금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이호병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들이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세금은 저렴한 업무용으로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법원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계약 후 전입 신고를 해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강남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모(53)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전입 신고를 해도 무방한데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하면 보증금 회수 등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해 안 하는 임차인이 많다”고 전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 지역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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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이런 특약의 존재를 알고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법(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임차인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인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혁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변호사는 “기본적인 피해 규모 등 통계조차도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2025-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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