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韓지명 함상훈 판결 논란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韓지명 함상훈 판결 논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4-09 15:59
수정 2025-04-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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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4.3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4.3 홍윤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남용’ 비판이 나온 가운데, 한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58·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직 시절인 2017년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기사 이모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 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17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끝내 해고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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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사진공동취재단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사진공동취재단


당시 함 후보자는 “이씨가 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함 후보자의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같은해 6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해고 처분됐다.

함 후보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사법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같은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1·2심 재판부인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부장 김양섭)는 버스비 30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기사 김모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버스기사 이씨 사례와 비슷했지만 이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씨는 회사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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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3.10 뉴스1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3.10 뉴스1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엇갈린 같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2400원 횡령이 해고에까지 이를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정치권은 함 후보자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과 같은 날 나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거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00억원대 뇌물횡령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게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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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 프로필. 연합뉴스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 프로필. 연합뉴스


서울 출신인 함 후보자는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후보자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2월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장이던 2023년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한편 한 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함 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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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궐위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 대행이 선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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