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 달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말 울산 한 건물에 병원을 차려 놓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환자 54명에게 66회에 걸쳐 도수치료, 피부치료 등을 하며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A씨는 세무, 보건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 정도 환자를 진료해 총 7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다. 이미 판결이 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법원에서 사기 방조, 사기, 횡령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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