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멀어 자취하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월세 최대 20만원 받는다

학교 멀어 자취하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월세 최대 20만원 받는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2-04 15:00
수정 2025-0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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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같은 교통권 아닐 때 비용 지원
고려대·경희대 등 일부 대학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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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올해부터 월세 등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부모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이어야 한다. 예컨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이 전북 전주시에, 부모님 주소는 전북 남원시에 있어 같은 도에 속하더라도 인접한 시가 아니라면 장학금 지원 대상이 된다.

반면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교를 다니거나, 경남 창원시 대학 재학생이 경상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는 같은 대도시권역에 묶여 지원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예산안에 반영할 때 원거리 기준을 편도 2시간 정도로 잡았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학생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증빙하면 된다.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공동주택관리비), 수도·연료비(상하수도·전기·가스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등이 모두 주거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아울러 각 대학이 정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총 255개 대학(전문대 93개교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사립대 중 고려대와 경희대는 참여 명단에서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은 대학은 기초·차상위 학생에 대한 무상 기숙사 지원 등 자체 장학제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340억원으로 장학금 신청 인원은 약 4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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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올해에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 9구간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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