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 조례 제정 무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 조례 제정 무산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1-24 13:35
수정 2025-01-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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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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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35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7명으로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도의회 내부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제천2) 의원 등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맞서 다른 의원들은 유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안에 관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법부 판결 불수용으로 비쳐질 수 있고, 다른 사망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조례 제정이 다시 추진되려면 특정 의원이 내용을 달리해 재차 대표 발의하거나 집행부 또는 주민 발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원 간 이견이 쉽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당분간은 재추진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이 패소했지만 재판 결과와 별개로 유족들을 지원하자는 여론이 형성됐다. 여기에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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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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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9월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결하면서 논의가 중단됐고, 이후 김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면서 이날 표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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