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기 기자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첫 브리핑을 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8시쯤 이들 5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또 전날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 당일인 3일 밤 선관위에 297명, 국회에 280명 등 병력을 투입했다.
특수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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