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개월째 숨어 다닌 체납자 쫓았더니 강남 아파트에 1억 넘는 돈다발 ‘우수수’

수 개월째 숨어 다닌 체납자 쫓았더니 강남 아파트에 1억 넘는 돈다발 ‘우수수’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11-20 17:58
수정 2024-11-21 0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686명 공개
1인당 평균 5600만원… 총 1조 4118억

이미지 확대
서울시가 공개한 악성 체납자 명단(기존+신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개한 악성 체납자 명단(기존+신규).
서울시 제공


서울에 사는 체납자 A씨는 개인과 법인 지방소득세 등 3억 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수개월째 숨어 다녔다. 서울시는 A씨의 아내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A씨도 그곳에 몸을 숨겼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곧장 지방세 공무원인 ‘38세금조사관’들을 동원해 해당 아파트를 급습했다.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재산 압류를 위해 필요 때 체납자의 가옥을 수색할 수 있다.

A씨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현관문을 막아서고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아내도 나가라며 막말을 내뱉었다. 조사관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며 집안 곳곳을 확인하자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이 우수수 쏟아졌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686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체납액 등이 적힌 명단을 20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조 4118억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인원은 1599명으로 개인은 1183명, 법인은 416개 업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600만원이다.

기존과 신규를 포함해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는 151억 7400만원을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오씨는 8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법인 고액 체납 1·2위는 2012년부터 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다. 금액은 각각 113억 2200만원과 109억 4700만원이다. 두 회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68)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재개발·재건축 업계에서 ‘철거왕’으로 불리는 이금열(55)씨다. 그는 14억 1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은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이 13억 2900만원으로 1위였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 뿐 아니라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출국금지 및 검찰 고발, 명품 압류 등으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