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년 만에 경찰 책임 인정… 용산구청 직원들은 무죄

‘이태원 참사’ 2년 만에 경찰 책임 인정… 용산구청 직원들은 무죄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9-30 19:22
수정 2024-09-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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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구청 책임자들 1심 선고
“주의의무 다했다면 없었을 인재”
법원, 이 전 서장 업무상과실 인정
박 구청장·구청 직원들 모두 무죄
“당시 법적 안전관리의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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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발생 2년 만에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던 인재”라며 국가기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두 159명이 사망한 참사였지만, 경비 대책과 인파 관리 등을 담당했던 현장 경찰 책임자는 유죄,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죄로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 전 서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도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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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재판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 전 서장 등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늑장 대응 등으로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9.30 홍윤기 기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재판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 전 서장 등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늑장 대응 등으로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9.30 홍윤기 기자


재판부는 참사 당시 인파가 밀집돼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을 이 전 서장 등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 유지 등을 종합하면 군중이 밀집돼 생명·신체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예방하거나 통제·관리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봤다.

이 전 서장 등의 늑장 대응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교통단속만 치중한 채 핼러윈 축제에는 단 한 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며 “참사 인지 이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시간 뒤에야 이를 전달해 구조 활동에 장애가 있었다. 사고 이후 과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상황보고서에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서장, 정모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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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을 마치고 항의하는 유가족들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박 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9.30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을 마치고 항의하는 유가족들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박 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9.30 홍윤기 기자


법원은 박 구청장을 포함한 용산구청 직원들에 대해선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자치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다중 운집 압사사고는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의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의 밀집’에 있다고 봤는데, 자치구는 대규모 인파를 분산·해산시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소방 등을 통해 사고 일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청의 재난 대응조직도 “특별히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밖에도 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를 통해 현장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혐의, 구청장의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적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법원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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