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반격 시작? 교권 침해 학부모에 법적 대응 불사

교사들의 반격 시작? 교권 침해 학부모에 법적 대응 불사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9-09 14:13
수정 2024-09-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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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교권 침해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하며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들에 대해 교원단체와 교육청이 법적 대응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교권 침해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단체는 최근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 제기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공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민원 반복 제기 등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결을 받은 상태다.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학생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지난 3월 이 학교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고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욕설을 들었다는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3년 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에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최근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당시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3년이 지난 일을 고발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 민원이라는 게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한 학부모를 경찰에 대리 고발했다. 수업 시간에 생수병을 갖고 놀면서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빗자루로 청소를 시키자 학부모 측이 아이가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는 등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학교에는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교육청 등에 여러 차례 민원도 냈다.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다. 또 같은 달 신경호 강원교육감도 교사를 허위신고 등으로 괴롭힌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자녀(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알렸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또는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가정 방문이 이뤄진 다음에는 교사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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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관계자는 “학부모가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도 무고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 입법이 시급하다”며 “교육이 교육답게, 학교가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해 악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는 학부모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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